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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216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 10. 2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 토건공사 중 일반건축물 공사/석탄하역 관련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3. 2. 28.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종전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2. 12.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면적 합계 969.848평) 중 지하 1층 부분 약 171평만을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1. 5. 피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투입된 물량 등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184,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경부터 B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B과 피고의 위 정산일인 2013. 1. 5.경 피고와 사이에 종전 하도급 공사 중 B이 미시공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 약 서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 5. 준공 2013. 4. 30. 5. 계약금액 : 2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지급방법 : 당월 말 기성청구 후 익월 15일 결재 당사자는 시공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 공사특수조건 등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고, 합의에 따라 붙임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역서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비고 형틀공사 750 평 210,000 157,500,000 공사특수조건 첨부(공사범위:D) 철근ㆍ콘크리트공사 750 평 100,000 75,000,000 공사특수조건 첨부(공사범위:E) 잡자재비 750 평 45,000 33,750,000 공사특수조건 첨부(공사범위: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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