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B공사 및 C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① 2013. 5. 27.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37,741,000원에, ② 2013. 5. 30. 대전도시공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54,585,000원에 각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7. 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공사를 하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하도급공사명: 토공사 외, 공사기간: 2013. 5. 29.부터 2014. 3. 24.까지, 계약금액: 374,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갑 제7호증, 을가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와 별도로 ‘공사범위: 토목공사 일괄, 공사기간: 2013. 5. 29.부터 2014. 3. 24.까지, 공사금액: 28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품떼기 공사 계약서(을가 제7호증)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3. 7. 9. 다시 피고 A에 이 사건 제2공사를 하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공사범위: 매립제방설치 공사 외, 공사기간: 2013. 5. 31.부터 2014. 1. 25.까지, 공사금액: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갑 제8호증, 을가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선급금보증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선급금 지급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13. 7. 9. 이 사건 제1, 2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따라 피고 A이 지급받을 선급금의 반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이 사건 제1계약은 2억 2,000만 원, 이 사건 제2계약은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각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