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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9고단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같은 날 02:50경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까지 태워주도록 하고도 택시 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65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7:30경 부산 해운대구 F 2층 로비 비즈니스 코너에서 호텔 손님들을 위해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호텔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66』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1. 5. 08: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부산해운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호텔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같은 구에 있는 구서동, 같은 시 해운대구에 있는 M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니 계속 운행해 주고 일이 끝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3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고, 택시요금 합계 65,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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