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이 24회 있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01:10 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조양 맨션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마트 앞으로 가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마트 앞까지 가게 하여 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1.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마트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아 “ 씨 발,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해 라” 고 말하면서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로 택시 전면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2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6. 11:15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1동 11 층 비상계단에서, 12 층에 거주하는 친구의 집을 방문 중이 던 피해자 G(15 세 )에게 다가가 “ 여기 오지 마라” 고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3회에 걸쳐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