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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001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5. 10. 15. 16:0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부춘리 마을 앞 하천 뚝방길에서 피고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전복되어 좌측 대퇴골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와 원고, C, D이 2016. 2. 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합의금 중 22,500,000원은 D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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