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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593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거래업체이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소속되어 영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상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4. 500만 원, 2016. 5. 25. 400만 원, 2016. 5. 30. 600만 원, 2016. 9. 1. 700만 원, 2016. 12. 9. 500만 원, 2017. 3. 17. 1,000만 원, 2017. 4. 7. 500만 원, 2017. 5. 11. 200만 원, 2017. 5. 24. 300만 원, 2018. 1. 25. 500만 원, 2018. 4. 4. 5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4.부터 2018. 4. 4.까지 피고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송금 이후 원고와 피고가 소속된 회사인 D의 대표이사이던 E 사이에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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