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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노4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심신미약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상 딸인 11살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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