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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5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피해 여자청소년이 제지하자 그에 대한 앙갚음의 차원에서 피해 여자청소년을 폭행하면서 추행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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