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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0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약식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원심 공판조서 중 증거목록에는 원심이 위 약식청구전조사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위 약식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사와 입시수강생이라는 특수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어린 나이에 자살충동까지 느끼게 되었고, 더구나 예술고등학교 진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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