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4구합22955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0년, 2011년, 2012년 각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단위 : 원) 연도 기분 매출 매입 과세매출 면세수입금액 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기타매출 2010년 1기 11,040,003 19,760,923 63,051,355 212,348,812 306,201,093 259,602,348 2기 5,645,456 8,871,823 16,105,601 70,444,400 101,067,280 146,038,945 2011년 1기 8,127,277 13,848,194 123,379,743 185,135,800 330,491,014 250,827,751 2기 9,454,551 6,669,097 95,055,628 77,681,300 188,860,576 182,117,472 2012년 1기 9,530,914 8,744,553 12,067,273 192,518,200 222,860,940 211,225,089 2기 6,172,727 6,094,552 88,122,728 61,581,750 161,971,757 153,294,724

다. 원고가 위 각 과세기간에 환급받은 유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유류세환급액에 상당한 금원이 매출액 및 매입액에 과다신고되었다는 이유로 2010년 1기 60,051,355원, 2010년 2기 14,605,601원, 2011년 1기 77,279,743원, 2011년 2기 49,955,628원, 2012년 1기 9,067,273원 및 2012년 2기 85,122,728원을 각 매출액 중 기타매출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분’이라 한다)하고, 2010년 1기 59,610,000원, 2010년 2기 14,700,000원, 2011년 1기 77,400,000원, 2011년 2기 50,100,000원, 2012년 1기 9,200,000원 및 2012년 2기 85,200,000원을 각 공제받지 못할 매입금액으로 매입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한 다음, 부가가치세 81,26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단위 : 원) 연도 기분 유류세환급금 기타매출 이 사건 감액분 수정된 기타매출 2010년 1기 116,810,140 63,051,355 60,051,355 3,000,000 2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