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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Q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G, H, L,...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주식회사 Y), 피고인 B(Z 주식회사), 피고인 C(주식회사 AA), 피고인 D (AB)은 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자들이고, 피고인 E는 2010년 고흥군 AC(이하 같은 면 소재 어촌계 또는 어촌계장의 경우 ‘고흥군 AC’을 생략하기로 한다) AD어촌계장, 피고인 F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D어촌계장, 피고인 G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E어촌계장, 피고인 H은 2013년 및 2014년 AE어촌계장, 피고인 I은 2010년 및 2011년 AF어촌계장, 피고인 J는 2012년 AF어촌계장, 피고인 K은 2013년 및 2014년 AF어촌계장, 피고인 L은 2010년 및 2011년 AG어촌계장, 피고인 M은 2012년 및 2013년 AG어촌계장, 피고인 N는 2014년 AG어촌계장, 피고인 O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H어촌계장, 피고인 P은 2013년 및 2014년 AH어촌계장, 피고인 Q은 2010년 및 2011년 AI어촌계장, 피고인 R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I어촌계장이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고흥군청은 양질의 활성처리제 사용 정착으로 김 양식 어민들이 김 양식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김의 상품성 제고 및 어장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김 활성처리제(이하 ‘유기산’이라고만 함) 공급사업을 시행하였고, 동 사업은 어업면허를 받아 김 양식어업을 하면서 유기산 구입을 희망하는 어업인 단체 및 어업인이 유기산 구입대금의 35%를 자부담 할 경우 나머지 65%를 피해자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보조금 신청 당시 어업인 단체 등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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