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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8가합56694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2,668,752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C과 형제지간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0년 3월경부터 상호가 ‘D’인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영업에 쓰이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1/2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전부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위 이익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 4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의 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따른 이익금의 정산내역을 통보하면서, 매출금액을 줄이고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1,465,337,505원[=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2011년 3월경 및 2012년 11월경 제외) 누락된 이익금 합계 787,607,725원 +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2013년 4월경 제외) 누락된 이익금 합계 599,229,560원 + 2011년 3월경, 2012년 11월경 및 2013년 4월경 누락된 이익금 합계 78,500,220원] 상당의 이익금을 누락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따른 이익금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산금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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