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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0:58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20:58경 제1항 기재 단대오거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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