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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19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20:15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내산로 53에 있는 ‘만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순번 21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 미신고자 발견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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