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5 2015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