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1.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신동 신동시장 앞 도로부터 익산시 영등동 태평양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계약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