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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1.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신동 신동시장 앞 도로부터 익산시 영등동 태평양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계약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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