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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9 2013가단62178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기간 : 2013. 2. 27.부터 2013. 8. 26.까지 6개월 ② 계약금액 : 5,489만 원(부가세 포함) ③ 임대계약 세부내역(각 부가세 별도) 임대료 : 월 450만 원, 설치비 : 480만 원, 운반비 : 400만 원, 설치 H/D 크레인비 : 80만 원, 인증검사비 : 50만 원, 설치보험비 : 20만 원, 영업배상책임보험비 : 100만 원 등 ④ 임대료의 정산 및 결제 임대료의 산정은 장비 설치 후 현장 사용 개시일로부터 사용완료 해체 시까지로 한다.

나. 이후 원고는 당초 예정했던 2013. 2. 27.이 아닌 2013. 3. 12.에야 이 사건 크레인을 피고의 공사현장에 설치하였고 2013. 3. 22. 인증검사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은 물론 약정한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3. 5. 3.경에는 원고의 독촉을 받아 2013. 5. 31.까지는 밀린 차임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5. 31.경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소속직원을 통해 2013. 6. 13.경 이 사건 크레인의 무선조종기를 피고로부터 회수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더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연체한 월차임 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1.경 이 사건 크레인을 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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