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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33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7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1층 약22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 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1. 7. 21.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하였다. 2)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3. 9. 1.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D와 사이에서 월차임 230만 원, 전대료 100만 원, 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와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동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가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하였다.

3) 위 전대차기간 중인 2014. 2. 26. D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9.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위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D는 월차임과 전대료를 4개월 정도 연체하다가 2014. 8. 중순경 휴대폰판매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철수하였다.

5) 피고는 2014. 8. 23. E과 사이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부가세 포함 , 기간 2014. 9. 14.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보증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E도 곧 위 계약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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