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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12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이사로서, D수산 E으로부터 지불각서등의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통보를 듣고, (주)C의 감사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F의 허락을 얻지 않고 위 지불각서 등에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05. 21. 경남 통영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이 미리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채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G(구, C), 연대보증인 A, 연대보증인 F, 상기 본인은 H수산 E 사장에게 공급 받아 온 활 장어 거래대금 중 일금 원을 우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각서인 채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G, 연대보증인 A, 연대보증인 F, 2012. 5. 2.”라고 기재하여 준비해 온 지불각서의 위 공란인 금액란에 “오억”, 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에서 미리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생략 위임인 주소, 성명”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주 C’, ‘연대보증인’란에 ‘A, F’, ‘금액’ 란에 ‘오억’, ‘위임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불각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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