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현금보관증’, 채무자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C’, 채권자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H’, 내용 란에 ‘A은 F에게 현금 사억원(₩400,000,000원)을 차용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I, J이 연대보증합니다.’, 일자 란에 ’2012년 1월 12일‘,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I‘, ’J‘을 기재하여 인쇄한 용지에 J의 이름 옆에 J의 서명인 것처럼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위임장 용지에 ‘채무자 연대보증인 위임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채권자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과 위임장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금보관증과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