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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3252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무역업(LED라이트, 잡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물품 공급 계약의 체결과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 회사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D 1만 개를 1개당 단가 21만 원, 총 물품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 및 판매계약서 원고 회사와 피고는 상기 계약(필리핀 수출제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사항)

1. 제품명 : D

2. 수량 : 1만 개

3. 단가 및 금액 : 단가 21만 원, 총 금액 21억 원

4. 납품처 : 원고 회사

5. 상기 1항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는 직접 계약하고, 피고는 제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납품 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제품) 피고는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가 협의를 거쳐 계약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다.

제3조(피고의 납품)

1. 원고 회사는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한다.

4. 원고 회사의 대표는 피고에게 담보 설정물을 제공한다

(E 아파트) 제4조(납품조건)

2. 피고는 원고 회사의 납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① 1차 납품 - 2016. 3. 10.까지, 수량 3,000개 ② 2차 납품 - 2016. 3. 31.까지 수량 3,000개 ③ 3차 납품 - 2016. 4. 15.까지, 수량 4,000개를 납품한다.

제6조(제품의 보장)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판매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본 계약에 따른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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