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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14 2018나2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수기 개발, 제조,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수기기 및 부품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6. 1. 피고와, 피고가 C 정수기(모델명 D), 그 필터, 각 제품의 부수 물품 및 A/S 부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이를 판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6조 (대금 지급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별첨하는 가격표에 따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간 위 단가에 관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단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금형 투자비용을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금형 등 자산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5. 피고는 금형 제작 및 사출 업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정하고, 2년 20만 쇼트까지 무상으로 A/S를 책임지기로 한다.

제7조 (독점적 판매권)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제2조 공급물품 1번 A항[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C 정수기(모델명 D)’를 가리킨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전시, 판매할 권한을 가진다.

2. 원고의 독점적 판매 권한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계약 체결 후 2015. 7. 30.까지 정수기 10,000세트 이상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독점적 판매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제2항 원고의 독점적 판매 권한 기간의 연장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4. 피고는 상기 제2항의 기간 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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