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용 인버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원고는 2013. 1.경 이전부터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에게 인버터 등을 제조ㆍ납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013. 1. 24.경 132,776,000원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2013. 1. 25.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거래내역과 같이 합계 8억 69만 원의 인버터 등을 추가로 납품{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가 물품대금을 책임지기로 한 인버터(모델명 E) 납품 포함}하였고, 피고는 2013. 1.말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8억 3,465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 G은 원고가 2015. 10. 7.에 피고에게 납품한 위 나항 기재 인버터에 관하여 2015. 10.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납품계약서 갑(피고, 이하 같다)과 병(원고, 이하 같다)은 갑이 병에게 인버터 제품 및 접속반의 제조를 의뢰하고 병은 이를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을(G, 이하 같다)은 이를 보증한다.
제2조(계약내용)
1. 계약내용: 인버터에 대한 사양 및 공급가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 11. 30.까지로 한다.
나. 계약물량: 본 계약의 계약물량은 1,000kW로 한다.
다. 공급가격 및 제품사양 구분 모델명 수량 단가 금액(부가세 별도) 인버터 E 1 8,800만 원 8,800만 원
2. 대금정산방법 대금정산은 계약시 2,750만 원, 중도금 3,650만 원, 사용전검수 후 2개월 이내 3,280 만 원(합계: 9,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원고와 G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