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05 2017고단3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1:4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에서, 함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9. 22:06 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함양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위 G 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G 의 인적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7. 9. 22:07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휴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