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6고정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 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 C과 같은 마을의 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3. 경 경남 함양군 홈페이지 참여 마당 자유 발언 대 게시판에 공개 고발장 제목으로 “ 선비 고장 함양군의 B 마을 불량 인격 말세 인간 C을 고발한다.
절차 무시 막된 총회 욕설 난무 막말총회 성적 폭언 막장총회 공포 조장 마을 파괴 등” 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22:16 경 D 다음 카페에 공개 고발장 제목으로 “ 불량 인격 말세 인간 C을 고발한다.
절차 무시 막된 총회 욕설 난무 막말총회 성적 폭언 막장총회 공포 조장 마을 파괴 등” 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함양군 홈페이지 참여 마당 자유 발언 대 게시판에 공개 고발장 제목으로 “ 선비 고장 함양군의 B 마을 불량 인격 말세 인간 C을 고발한다.
절차 무시 막된 총회 욕설 난무 막말총회 성적 폭언 막장총회 공포 조장 마을 파괴 등” 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각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각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