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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나주시 C 마을 이장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경 태양광설비업체인 ‘D ’에서 피고 인의 마을에 인접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추진하자 마을 발전기금을 기탁 받았다.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들의 도장을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주민들에게 위 공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2015. 6. 29. 오후 경 나주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 공사를 중단하고 마을과 협의토록’ 해 달라는 내용의 ‘ 민원 신고서’ 와 그에 첨부되는 연 명부에 같은 마을 주민인 ‘G’ 의 승낙 없이 G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민 22명의 이름,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등 22명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민원 신고서 ’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나주시 시청 길 나주시청 혁신도시 에너지 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민원 신고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H, I,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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