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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88903
건물등철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550㎡(2019. 7. 1. D 임야 14,578㎡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C 토지와 D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5. 1. 접수 제62081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E 대 1,275㎡ 및 F 임야 949㎡의 소유자로서, 위 F 임야 949㎡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용인시 처인구 G 대 664㎡, O 임야 17,851㎡ 4필지에 걸쳐 건물(제조장 2동과 창고 1동이 연결된 구조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9. 2. 28.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0. 8. 22.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번으로 위 4필지 토지가 아닌 ‘용인시 처인구 E’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49, 48, 47, 46, 45,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85㎡[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고, 위 (라)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34, 42, 43, 44, 45, 33, 4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274㎡[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6. 1. 용인시 처인구 E 대 1,275㎡, F 임야 949㎡, G 대 664㎡, P 임야 883㎡(이하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7. 15. 접수 제104685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변동일자 및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변동사항(변동일자) L(2000. 8. 22.) M(2000.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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