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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단494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전 1,050㎡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용인시 처인구 D 전 1,050㎡ 및 F 대 514㎡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책 1층 129.67㎡, 2층 65.21㎡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E 소유였던 용인시 처인구 D 전 1,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2.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E 소유의 F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제시외 건물로 기대된 단층창고 및 보일러실 5㎡, 단층창고 10.9㎡, 단층창고 13.2㎡, 단층원두막 13.6㎡를 함께 매수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14㎡ 지상의 목조 원두막, 같은 도면 표시 19, 20, 23, 2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10.5㎡ 지상 철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도면 표시 25, 26, 29, 30,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약 4.8㎡ 지상 철제 컨테이너 박스(이하 위 목조 원두막, 각 철제컨테이너 박스를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고 하고, 위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이라고 칭한다)가 각 세워져 있고, 위 각 구조물은 피고가 H 부동산임의경매에서 낙찰받은 이래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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