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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06 2015나65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원주시 D 임야 19,206㎡, E 대 188㎡ 및 F 대 180㎡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 C는 G 전 4,975㎡ 중 각 1/2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원주시 J 대 198㎡, H 전 1,762㎡, I 임야 4,380㎡(위에서 열거한 토지들은 이하 모두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9. 22.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J 대 198㎡ 및 I 임야 4,380㎡ 중 1251/4380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위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석축 등을 쌓는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해당 침범 부분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1, 152, 153, 154, 50, 51, 1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 같은 도면 표시 154, 155, 156, 157, 49, 1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9, 92, 165, 130, 131, 132, 173, 133, 134, 135, 136, 137, 138, 1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1) 부분 12㎡, F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7, 158, 159, 160, 161, 162, 49, 1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17㎡ 및 G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0, 151, 51, 92,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89㎡이다. 라.

한편 피고 인수참가인은 J 대 198㎡ 및 I 임야 4,380㎡ 중 1251/438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결과, 그에 연결하여 피고가 신축한 석축 등 시설물 중 원고 A 소유의 D 임야 19,206㎡ 중 별지 도면 표시 154, 155, 156, 157, 49, 1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 F 대 180㎡ 중 같은 도면 표시 157, 158, 159, 16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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