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D 대 22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대 229㎡( 이하 ‘D 토지’ 라 한다) 와 E 도로 27㎡( 이하 ‘E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각 받아 2014. 7.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들은 D 토지, E 토지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F 답 473㎡에 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각 받아 2014. 9. 1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3. 25. 경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5㎡[ 이하 ‘( 나) 부분 토지’ 라 한다] 및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3㎡[ 이하 ‘( 다) 부분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석축( 이하 ‘ 이 사건 석축’ 이라 한다) 을 쌓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3, 5, 갑 제 2,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석축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 나) 부분 토지 및 ( 다)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이 사건 석축을 쌓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이 사무실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