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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24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건축연면적 946.67㎡인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6층 건물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20. 위 건물의 2층과 3층 합계 428.14㎡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2011. 6.말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과 3층에 있는 총 14개 방실의 내부에 싱크대, 냉장고, 전기스토브, 텔레비전을 들여놓고,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가 가능한 원룸으로 만들어 임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보다 하위시설군인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제한되며,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일반공업지역인 화성시 B에 있는 위 6층 건물의 2층과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4층과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2011. 6.말경부터 같은 해 7.말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2층과 3층의 총 14개 방을 주거가능한 원룸으로 만들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4층과 5층을 포함하여 총 2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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