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3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연면적 456.64㎡, 지상 5층 규모)의 소유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1층 45.86㎡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도시형생활주택 중점점검사항(구청용)
1.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