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952,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4.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 1. 주식회사 창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D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 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당구장 비품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함(TV, 컴퓨터, 당구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시설은 임대인. 공동관리비 별도, 소방관리비, 전기안전, 엘리베이터 공용전기, 청소, 굴국밥 하수비, 수도요금 부과세 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3. 17. 교차로에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시설 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당구장 임대 광고를 게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0. 원고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2. 15. E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하는 당구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영업권리금 4,000만 원(시설비 제외)으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2016. 2. 24. 원고들에게 "피고가 2016. 2. 16. 20:00경 신규임차인과 가계약서(영업권리금 4,000만 원, 시설비 미포함)를 작성한 후 원고들에게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