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9/10 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로, 나머지 1/10 지분에 관하여는 D(C의 처) 명의로 1989. 12. 28.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C이 2006. 12. 15. 사망함에 따라 2007. 9.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이 41/100 지분에 관하여, 망 C의 딸인 피고가 49/100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1/100 지분은 D이, 각 49/100 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중 약 120평에 관하여 2013. 11. 18.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D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약 180평에 관하여 2013. 2. 27. 임차인 주식회사 F,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12.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각 100분의 51 지분을 34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인의 지위를 D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9억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