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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24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48,582원 및 그중 80,796,624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7. 9. 8.까지는 연 12%...

이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8,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NH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6. 30. 피고를 대위하여 NH농협은행에 80,796,6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8. 1. 기준 원금 80,796,624원, 손해금 850,024원, 미수보증료 101,934원 합계 81,748,582원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748,582원 및 그중 원금 80,796,62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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