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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9 2018가단3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72,373원 및 그 중 49,958,388원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4. 10. 14. E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망인이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E조합에 2008. 9. 4. 49,958,38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16,072,373원(= 원금 49,958,388원 2018. 7. 31.까지의 손해금 65,850,629원 미수보증료 등 263,356원) 및 그 중 49,958,388원에 대하여 2018. 8. 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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