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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15 2016가단9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756,542원 및 그 중 22,7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장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망인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그러나 망인이 장계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2. 18. 장계농업협동조합에게 합계 37,868,60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의 망인에 대한 2016. 6. 7. 기준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은 52,927,571원(= 원금 37,868,605원 손해금 15,002,188원 미수보증료 등 56,778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2. 6.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A(상속한정승인, 상속분 3/5)과 망인의 손녀인 피고 B(상속분 2/5)이 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756,542원 및 그 중 22,721,163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21,171,028원 및 그 중 15,147,442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소외 D이 2016. 11. 1., 2016. 11. 2., 2017. 2. 15. 각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D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들어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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