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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09 2016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경 동해시 동해 역 길 69( 송정동 )에 있는 동해 역( 일명 송정 역) 앞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 랜드에 친분이 깊은 이사진이 있으니 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2~3 개월 내에 피해자의 아들인 D을 강원 랜드의 보안 직에 취직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강원 랜드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5. 경 위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동해시 일출로 59-1에 있는 묵 호시장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게, 문어 등 수산물을 제공받고, 2014. 3. 17. 경 위 계좌로 197만 원을, 2014. 6. 25. 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25만 원을, 2014. 7. 17. 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902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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