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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85』 피고인은 2011.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9.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교보생명에서 대출금 5,000만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비용 17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추석 선물 세트 용기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15. 9. 2. 경 위 1 항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친구로부터 2015년 추석 선물 세트 600개( 교보생명 300개, 삼성생명 300개 )를 주문 받았다.

선물세트 용기 대금이 800만원인데 300만원을 빌려 주면 친구로부터 선물세트 계약금 1,000만원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석 선물 세트를 주문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선물세트 용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선물 세트 용기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06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6 형제 35570호)

가. 피고인은 2016. 3. 8. 19:00 경 서울 송파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 세금 체납으로 공매가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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