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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3】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강원 정선군 F에서, 양산시 G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식당에 부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부식 납품만 되면 매월 4,5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긴다.

납품 계약을 하려면 접대비와 추석 선물 등 로비 비용과 계약 준비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에 부식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4.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8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2,44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433】

2. 피고인은 2013. 3. 말 충주시 J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강원 랜드에 입찰하여 반찬 납품을 하게 해 줄 테니, 입찰 수수료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입찰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랜드에 반찬 납품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3. 4. 5. 232만 원, 2013. 4. 8. 100만 원, 2013. 4. 30. 12만 원 합계 344만 원을 입찰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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