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방어를 달라. 방어를 필요한 만큼 주면 돈을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 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강원 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가 추가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증거기록 193 내지 203 쪽), 피고인이 강원 랜드에 마지막 출입한 시기는 2016. 8. 10. 이고, 그 이후로는 출입한 기록이 없으며, 그 이후로 강원 랜드와 관련된 현금 인출 내역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불인정한다. ,
피해 자로부터 물고기를 받더라도 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4. 경부터 2016. 11. 27.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450,0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67,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거래 장부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수정 및 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미수금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