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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415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79/20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D, E, F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위탁판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작성된 2009. 9. 10.자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상기 지번 토지는 총 13,000여평으로 일괄매각이 어려워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쌍방합의에 매매의 의한 토지분할로 매매허가하기로 한다

(가분할도 별지 첨부). 제2조(토지대금 입금가) ① 토지경사도가 심한 F 토지 위쪽 땅 약 5,000평은 평당 17만 원씩 매매한다.

② 5,000평 외 나머지 토지는 평당 25만 원씩 피고에게 입금한다

(평당 25만 원 입금가 외 그 이상 금액은 양도세 30%로 공제하고, 세율이 변하면 추가 공제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이 가져간다). 입금가 외 나머지 토지대금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컨설팅용역비, 인ㆍ허가비, 도로토목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수익으로 가져간다.

제4조(도로지분 진행) 피고는 도로지분 3,827㎡(약 1,158평)는 (처음 계약 당시 땅 판매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쌍방합의에 의해)토지가 매매될 때마다 매매된 토지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준다(도로지분대금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가져간다). 단, 도로지분 3,827㎡ 외 그 이상 도로지분은 피고가 도로대금을 가져간다

(단, 2012. 2. 23. 이전에 매매된 도로지분은 매각 완료 후 지급한다. 앞으로 판매된 도로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가져간다). 제5조(도로대금 정산) 피고는 매매 토지 중 도로지분대금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매매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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