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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2014가합53105 판결
물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국승]
제목

물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

요지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4가합5310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AAAA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38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발주계약의 체결 및 물품 등의 공급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8. 25.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8,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① 전기직구동시스템으로 개조된 첫 번째 버스2,143,000,000원, ② 개발비, 도면, 서류, 소프트웨어 731,000,000원 ③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 3세트 중 일부 588,600,000원, ④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리튬이온배터리 팩 3세트 795,000,000원, 합계 4,257,600,000원 상당(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2. 12. 20. 위 물품 등이 피고와 약정한 기술적인 목표 사항을 충족한다며 그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물품 등 이외에도 버스 개조용 부품 3세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과 관련하여 4,25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압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년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012년 귀속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고,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2013. 5. 27. 원고보조참가인이 체납한 위 국세 등(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고자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4. 11.까지 체납한 위 국세 등(가산금 포함)은 합계560,381,6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2014. 8. 28.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7. 16.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의 대금이 8,400,000,000원이라고 자백하였다가, 2015. 7. 23.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5. 7.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실제 대금은 약 4,500,000,000원이라고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2. 12. 20. 검수완료된 물품 등 관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20.까지 4,257,6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 등에 대한 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683,360,000원(= 4,257,600,000원 + 4,257,600,000원×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과 관련하여 4,257,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425,760,000원(= 4,683,360,000원 - 4,25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 외 공급된 물품 등 관련

원고는 위 2012. 12. 20. 검수완료된 물품 등 이외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에 따라 1,976,4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 중 82%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갑나 제4호증의 기재는 공급된 물품 등의 세부내역 및 근거자료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 가액 3,327,000,000원 중 82%에 해당하는 2,728,14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2. 20. 피고가 그 검수를완료한 물품 등 중에서 ①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 3세트 중 일부 588,600,000원, ②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 3세트 795,000,000원, 합계 1,383,600,000원은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위 가.항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344,540,000원(= 2,728,140,000원 - 1,383,600,000원)을 원고보조참가인이 공급한 물품 등 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4,454,000원(= 1,344,540,0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합계 1,478,994,000원(= 1,344,540,000원 +

134,4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904,754,000원(= 425,760,000원 +1,478,994,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금액 중에서 위 국세 등 체납액 560,38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물품 등 대금지급의 전제조건 관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은 원고보조참가인이 ① 기술의 이전 및 전수, ② 물품의 완전공급, ③ 물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실시 등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품 역시 일부만 공급되었으며, 공급된 물품 중 일부가 반품되는 등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물품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첫째, 기술의 이전 및 전수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기술의 이전 및 전수를 완료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물품의 완전공급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물품이 완전공급될 것을 조건으로 물품 등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물품의 애프터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공급한물품 중 일부가 반품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1)하고 있고, 갑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이 공급한 물품 등에서 직구동 모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원고보조참가인의 하자담보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의 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그 하자담보책임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하자담보책임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은 물론,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2) 원고보조참가인이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가 피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항변이라는 점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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