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96』
1. 배임수재 피고인은 F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종중원으로 G과 함께 2005. 8. 24.경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H 외 3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종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G은 자금투자를 하기로 하여 2005. 11. 24.경 주식회사 I(전체 주식 1만주 주주는 G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1. 9.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 종중 회장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를 위하여 종중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2007. 10. 29.까지 문중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억 4,0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직원 급여, 골프장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으로 7억 6,000만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회장 L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07. 9.경 종중의 회장을 사칭하는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경 용인시청에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회장 J은 2007. 10. 11.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피고인도 그 무렵 이를 알게 되었고, G의 요청에 따라 2007. 11. 16.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G이 자금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L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유효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L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양도하고, L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