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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551018
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씩 및 피고 C은 그 중 각 40,000,000원씩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05. 3. 6. 종중총회를 열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들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의 당시 회장이던 F은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5.경 ‘회장 F 등 5인에게 평택시 G 임야 16,100㎡(이하 ‘G 토지’라 하고, 같은 리 토지는 ‘H 및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등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5. 3. 6.자 종중총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다. 또한, F은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총무였던 피고 D과 공모하여, 2007. 5.경 ‘회장 F에게 G 외 4필지 토지에 관한 매도 및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7. 3. 30.자 및 2007. 4. 4.자 종중총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라.

한편, 피고 D은 자신 및 이 사건 종중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2006. 4. 2. 공인중개사인 피고 C과 사이에 보수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 G 외 4필지 토지의 매수인 및 매매대금 확보, 공장 인허가 등의 업무에 관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G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2007. 3. 27. 이 사건 종중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4. 10.경 등록전환 및 분필절차를 거쳐 I 내지 J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들을 대리한 K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C과 함께 2007. 7. 5.경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L 토지 전부 및 J 토지 중 393/1,594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4억 1,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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