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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나23464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종중의 종원인 피고는 2005. 8. 24.경 상호간에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D 외 3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골프장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가 자금투자를 하고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위 종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2005. 11. 24.경 주식회사 H(발행 주식 1만주의 주주는 원고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1. 9.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 종중 회장 I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를 위하여 종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2007. 10. 29.까지 피고에게 문중작업비 명목으로 8억 4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며, 직원 급여, 골프장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회장 J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07. 9.경 위 종중의 회장을 사칭하는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경 용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종중 회장 I이 2007. 10. 11.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피고도 그 무렵 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7. 11. 16.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자금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J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유효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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