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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9 2019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3. 14.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임시총회를 통해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2010.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2007. 3. 14.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종중 대표로 지명한 결의는 무효이다’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0가합269)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종중이 2010. 7. 17. 종중 임시총회를 통하여 C을 종중 대표로 선출하였다가, 2012. 5.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종중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서울고등법원 2011라1828)을 받아 2012. 6. 30. D을 종중 대표로 선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종중 대표를 사칭하여 종중 부동산을 매도할 듯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표이사 H, 실질 대표 회장 I에게 “내가 종중 대표로 종중 소유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았다. 종중 총회에서 의결된 상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2007. 1. 7.자 종중원들의 동의서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용인시 처인구 J, K, L, M, N, O 임야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대금 72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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