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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1고합64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0.부터 2006. 9. 14.까지 ‘D 종중’(이하 ‘위 종중’이라 한다) 부회장으로서 종중 회장을 도와 종중 업무를 총괄하고, 2006. 9. 15.부터 2009. 11. 15.까지 위 종중 회장으로서 위 종중재산 관리, 계약체결 등 종중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내지 10.경 위 종중 소유 토지인 용인시 E 외 34필지 약 29만 평(이하 ‘위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건설 및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 및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G과 동업관계에 있는 H으로부터 위 토지를 위 회사가 임차하여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 없이 2006. 8. 26.자 위 종중 이사회 및 2006. 9. 15.자 위 종중 총회를 거쳐 위 회사를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토지를 위 회사에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등에게 골프장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2006. 11. 9.경 서울 서초구 I 변호사 사무실에서 G과 위 토지를 위 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H 및 G으로부터 향후 위 회사가 골프장건설사업 인허가 취득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 및 G으로부터 ‘5억 원을 위 회사가 위 토지에 대한 골프장인허가취득 후 착공 시에 지급받는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G 등은 위 회사 주식 10%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업무약정서 이하 '위 업무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 및 공증하고, G 및 H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 및 공증하여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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