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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4 2010고합4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5.경 필리핀국 세부시 소재 I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온라인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J에 재직하고 있는 이사인 K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K에게 공여할 사례금을 받더라도 이를 K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6.경 피해자가 투숙한 I 호텔 객실에서 미화 10만 달러(이하 ‘달러’라 함은 미화를 지칭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으로부터 10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온라인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 위 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에게 공여할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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