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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9 2012노1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10만 달러를 K에 대한 사례금이 아닌 온라인 카지노 사업 허가를 위한 경비조로 받았다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B의 진술 부분 역시 10만 달러가 어떤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 모른다는 취지여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경비가 아닌 사례금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로서는 교부한 금원의 명목이 경비이든,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로비자금이든 구별 없이 교부하였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10만 달러를 받은 경위에 비추어 기망의 고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K에게 공여할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B에게 빌려준 것을 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다가, H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온라인 카지노 허가 관련 일을 하면서 사용할 경비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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